기타 | AT&T의 2년 약정요금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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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ter에는 통신회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유학생처럼 자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2년 약정을 하고 휴대폰을 무상으로 받아서 1년반만 사용했더라도 early cancellation fee를 안 내도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North Calorina에서 연수를 다녀온 선배가 그러더라구요.
AT&T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AT&T homepage에는 Q&A를 할 수가 없어서요. 사망시에는 early cancellation fee를 안 내도 된다는 것까지는 FAQ에서 찾았는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8개월 예정으로 교환교수로 Stanford에 갈 사람입니다.
AT&T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AT&T homepage에는 Q&A를 할 수가 없어서요. 사망시에는 early cancellation fee를 안 내도 된다는 것까지는 FAQ에서 찾았는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8개월 예정으로 교환교수로 Stanford에 갈 사람입니다.
작성일2008-11-29 22:08
가르키는 과목이 멉니까?
제상식으로는 미국 떠나면 Fee 안내도 될것. 이메일해서 물어 보세요. 그리고 안낸다고 답변하면, 그 이메일 세이브 하세요. 나중에 딴말없게....
job relocation 에 따른 이사가 발생되고 이사하는지역에 cell phone 않터지면 않내도 되는데...질질 끌고..귀찮게 합니다. 그냥 1 year contract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