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스몰클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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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을 렌트1년을 했는데 저희 집주인이 모기지페이먼을 안해서 집을 은행에 차압을 당했어요...그리고 어느날 은행직원이 집에찿아오고 편지오고해서 ...주인에게 물으니 차압당했다고 하면서 디파짓으로 1600불이있으니 11월8일까지 살다가 나가라고 하더군요 (11월8일까지는 12일정도 남아있었음) 그런데 이정도의 시간가지고 집찿고 이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더라구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내년1월8일이구요 이차저차하던중 집주인이와서는 냉장고랑 게스 스토브를 필요하다고 가지고 가버리더니 편지 한장 덜렁보내 더라구요 밀린 집세랑 가산금이랑3300불내라구요 근데 은행에서 이집은 12월16일에 경매가 돼면 새로운 오너와 다시 계약을 하면 살수있던지 아니면 은행과 계약을 하면 여기서 살수있다는 편지를 밭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주인이 스몰클래임을 했네요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저랑 계약했던 주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요
그사람은 디파짓도 돌려주지 않을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리고 이런경우에 제가 퀄트가야 하나요 아니면 저도 클래임해야하나요
그사람은 디파짓도 돌려주지 않을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리고 이런경우에 제가 퀄트가야 하나요 아니면 저도 클래임해야하나요
작성일2008-12-30 00:34
계산을 해보세요. 그곳에 계시면서 밀린렌트가 있음 어느정도인지, 디파짓은 얼마나 남아있으며 등등..주인이 스몰클래임을 걸었으니 코트에 나가셔서 설명을 하십시요. 주인이 차압당한것과는 아무상관없이 님이 렌트는 내야하는것입니다.
냉장고와 개스스토브를 계약기간에 주인이 갖고갔다면, 그것도 코트에서 설명하시고 그것에대한 불편함을 돈으로 계산해서 청구하실수있을겁니다. 코트에 간다는것은 서로 억울한입장을 설명하는것이니 판사가 결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