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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역 "Fire Department" 에서 Report 를 요청하면
누구의 잘못으로 화재가 난지를 알것입니다..!
소송을 제기 하신다면..
님께서 "Renter's Insurance" 에서 Cover 해준 외에
못받은 부분을 상대에게 소송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확실치가 않군요..?
만약 아파트 자체의 부주의나 "Negligence" 혹은 옆집에 과실로 인해
화제 원인이라면..
1. 아파트의 속한 "Liability Coverage" 에 해당할 것이며
2. 옆집의 과실이 원인 이라면.."Civil Litigation" 이 필요 합니다만..
이것도 저것도 해당이 않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명목이 없습니다.
다행이도 "Renter's Insurance" 가 있지만..
보통 Item 당 $2000 에 Limit 을 두고있어서 귀중품이나 고가에
해당하는 물품들은.."Scheduled Prop." 에 따로 되있지 않는한
Personal Property 전반에 걸쳐 Item 당 계산법을 산출해 사용하므로
더이상의 Coverage 는 없습니다.
Fire Report 를 보시고 더 문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올리시고..
Good Luck !!
작성일2009-01-20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