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아독존님 비지니스관계로 답답하네요.
페이지 정보
답답관련링크
본문
저는 건물을 리스내서 맥주 와인 라이센스르 갖고 있으며 잡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데 집주인이 나와 아무 의논없이 얼마전 바로 건물옆에 선물센터를 리스를 주는 바람에 많은 아이템들이 중복됨으로서 비지니스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옆집이 오픈하게 되면 이런 저런 아이템들을 갖다 놓게되고 그러면 결국 더욱 중복되는 아이템들이 늘어날것이 뻔한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건만 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수를 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보니 competition에 관한 조항이 전혀없네요.어찌하면 될까요?
작성일2009-01-14 15:4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