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좀 황당한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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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를 누가 박았는데요.
상대방 과실이긴 한데 일단 차사고가 제겐 처음이라서 일단 아는대로 서로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
차 플레이트 넘버, 보험 폴리시 넘버를 교환했는데요.
바로 견적봐서 1000불 정도 나왔는데 보험처리를 하자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보험사 연락할려니 아차..상대방 보험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네요...
거기다 정보 교환할때 박은 사람이 폰이 정지 상태라며
자기폰 죽은걸 보여줘서 따로 연락할 방도도 없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단 라이센스에 적힌 주소로 가봐야할까요?
현재 주소가 아니라면 경찰에라도 연락을 해야하나요?
새해부터 골치아픈 일에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 과실이긴 한데 일단 차사고가 제겐 처음이라서 일단 아는대로 서로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
차 플레이트 넘버, 보험 폴리시 넘버를 교환했는데요.
바로 견적봐서 1000불 정도 나왔는데 보험처리를 하자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보험사 연락할려니 아차..상대방 보험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네요...
거기다 정보 교환할때 박은 사람이 폰이 정지 상태라며
자기폰 죽은걸 보여줘서 따로 연락할 방도도 없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단 라이센스에 적힌 주소로 가봐야할까요?
현재 주소가 아니라면 경찰에라도 연락을 해야하나요?
새해부터 골치아픈 일에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9-01-06 13:58
제 기억으로 보험회사가 메이져 보험회사가 아닌거 같아서 몇군데 물어보다 현재 포기상태입니다..다들 그런사람 없다고 해서...답답하네요.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고 경찰을 찾아가서 상대방 info.를 주고 상황을 설명해보심이 어떨련지요?... 그리고 적힌 주소를 찾아가보시는건 좋은 생각이 아닐듯 싶네요.
do the walk in report first and with that call your insurance company
일단 제 보험회사에 전화하니 상대방 보험회사를 알아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자기들이 클레임 걸 수 있다고...이렇게 되면 경찰에 리포트를 해야할까요?
tx님 말대로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walk in report) 하시고, 상대방에서 받은그대로의 인포를 님의 보험회사에 드리고, 본인의 보험으로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커버하셔야 겠네요.
i don't know how much is your deductale but should be $250.00 and your insurance company will try to find that person
나혼자만 띵헌줄 알었드니, 반가와요! 내생각엔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게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