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페이지 정보
한구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한국/ 미국 어디서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비자로 4년째 거주중이고(아직 영주권 신청하지 않음) 따라서 미국은 세무상 거주자이고, 한국은 세무상 비거주자입니다.
2008년에 한국에 있는 증권 계좌에서 주식으로 약간은 돈을 벌었습니다만(취득도 2008년, 판것도 2008년이므로 1년이내의 단기 거래), 이 소득을 한국에서 납무 해야 하는지요? 아님 미국인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또는 양도 차액의 25%중 작은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미국에서도 신고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만, 이경우, 위 차익을 소득에 더 올려서 신고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래딧을 받는 것인지, 아님 따로, 캐피털 게인으로 올려야 할지요?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한국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한국/ 미국 어디서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비자로 4년째 거주중이고(아직 영주권 신청하지 않음) 따라서 미국은 세무상 거주자이고, 한국은 세무상 비거주자입니다.
2008년에 한국에 있는 증권 계좌에서 주식으로 약간은 돈을 벌었습니다만(취득도 2008년, 판것도 2008년이므로 1년이내의 단기 거래), 이 소득을 한국에서 납무 해야 하는지요? 아님 미국인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또는 양도 차액의 25%중 작은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미국에서도 신고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만, 이경우, 위 차익을 소득에 더 올려서 신고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래딧을 받는 것인지, 아님 따로, 캐피털 게인으로 올려야 할지요?
그럼 잘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9-01-25 20:07
미국에서는 단기 투자 이익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지급하신 양도소득세는 외국에서 지급한 세금으로 보고하시고, 크래딧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으시면 외국에서 지급한 세금이 AMT를 계산하는 경우, 다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주식을 사고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1% 인가 3%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 미만 투자자들에게는 과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