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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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도 설마 응답해 주실까 반신반의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답을 주시다니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이 삭막한 미국 생활에 당신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유아독존님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 저는 LA 살고 있는데, 가까운데 계시면 식사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유아독존님이 2009-01-23 23:14:45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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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은행에서 발행하는 "Cashier's Check"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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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 합니다. 이름과 영수증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 채무자는 본인의 은행이나 Issue 한 은행에서 현찰로 바꿀수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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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 1번 > 을 거부할 경우엔.. 현찰로 주면서 동시에 차용증에
>
> 채무자의 서명과 < Paid in Full by Cash > 라는 글자를 채무자한테
>
> 친필로 쓰라고 요구 하십시요.
>
>
>** 만약 불미스런 일이 파생될 경우..#1 & # 2 둘 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
>
>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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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이 삭막한 미국 생활에 당신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유아독존님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 저는 LA 살고 있는데, 가까운데 계시면 식사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유아독존님이 2009-01-23 23:14:45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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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은행에서 발행하는 "Cashier's Check" 이
>
> 바람직 합니다. 이름과 영수증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 채무자는 본인의 은행이나 Issue 한 은행에서 현찰로 바꿀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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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 1번 > 을 거부할 경우엔.. 현찰로 주면서 동시에 차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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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서명과 < Paid in Full by Cash > 라는 글자를 채무자한테
>
> 친필로 쓰라고 요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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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불미스런 일이 파생될 경우..#1 & # 2 둘 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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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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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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