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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아독존님 !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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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은행에서 발행하는 "Cashier's Check" 이

    바람직 합니다. 이름과 영수증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본인의 은행이나 Issue 한 은행에서 현찰로 바꿀수도 있고..


2. 만약 < 1번 > 을 거부할 경우엔.. 현찰로 주면서 동시에 차용증에

    채무자의 서명과 < Paid in Full by Cash > 라는 글자를 채무자한테

    친필로 쓰라고 요구 하십시요.


** 만약 불미스런 일이 파생될 경우..#1 & # 2  둘 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작성일2009-01-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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