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 !
페이지 정보
도와주세요관련링크
본문
제 아들놈이 친구한테 돈을 꾸었답니다.
꿀 때는 check 으로 꿨는데, 줄때는 현금으로 달라고 한데요.
세금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를 꾸어주고 받았다는 컨트랙을 쓰고 사인까지 했다네요.
그것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갚을때 그냥 현금으로 주면 갚았다는 증거가 남지 않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만불이나 되는 돈이에요. 갚고 나서 나중에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check 으로 주면 제일 간단한데, 그렇게는 싫다니, 이왕 좋은 마음으로 꾸어준것인데, 우리도 서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방법은 없겠죠?
꿀 때는 check 으로 꿨는데, 줄때는 현금으로 달라고 한데요.
세금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를 꾸어주고 받았다는 컨트랙을 쓰고 사인까지 했다네요.
그것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갚을때 그냥 현금으로 주면 갚았다는 증거가 남지 않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만불이나 되는 돈이에요. 갚고 나서 나중에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check 으로 주면 제일 간단한데, 그렇게는 싫다니, 이왕 좋은 마음으로 꾸어준것인데, 우리도 서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방법은 없겠죠?
작성일2009-01-23 22:4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