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유아독존님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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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물을 리스내서 맥주 와인 라이센스르 갖고 있으며 잡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데 집주인이 나와 아무 의논없이 얼마전 바로 건물옆에 선물센터를 리스를 주는 바람에 많은 아이템들이 중복됨으로서 비지니스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옆집이 오픈하게 되면 이런 저런 아이템들을 갖다 놓게되고 그러면 결국 더욱 중복되는 아이템들이 늘어날것이 뻔한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건만 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수를 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보니 competition에 관한 조항이 전혀없네요.어찌하면 될까요?
작성일2009-01-22 14:21
you are so 답답. No lawyer will take your case. You have no case and very little chance of winning. The landlord always wants his tenants to do well in his building to increase the value, and it is hard to prove he is doing this intentionally.
talk to your landlord and see whether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You may consider terminating your lease if this has os much impact to your business. It looks like there is no damage yet. You are just assuming you will have much damage.
Do you have a lot of money to burn? If yes, go ahead and file a a lawsuit against your landlord. You will make your lawyer that much richier. Also, the tenant related law is always works better for the landlord.
good luck, and even 유아독존 will not have a solution for you.
landlord 님의 조언과 동의 합니다..!
변호사들은 특히 "Contingency base" 경우에
80 % 승소확율이 없다면 시작도 안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간단한 편지를 영작해 놨으니 보내시고 기다려 보시지요.
상업적 영리를 상호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 입니다.
변호사들은 특히 "Contingency base" 경우에
80 % 승소확율이 없다면 시작도 안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간단한 편지를 영작해 놨으니 보내시고 기다려 보시지요.
상업적 영리를 상호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