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 아래 이글을 올렸는데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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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회사가 고소장을 법원에 File 하면 소장이 Summons 형식으로
오거나 아님 "Certified Mail w/ Rerurn Receipt" 로 옵니다.
그후 30 일내로 "Respondent Form" 을 Local County Court 에 가서
File 하는데 Fee 가 $320 ( California ) 정도 입니다. 그것이 전부 입니다..!
2. 상대회사가 고소를 한다면 현재 님의 거주 해당지역 법원에서 통보가 오니
일부러 서부에 올 필요는 없겠지요.
3. 이런 "민사" 소송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관계없이 "전과자" 기록은 없으니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전과 기록은 "Criminal Case" 에 한해 기록됩니다.
단..어떤 특정된 면허증 , 예를 들자면 "NASD" 에 관계된 면허나 ..
"Law Enforcement" 직종에 가입할때.."FBI Report" 에 기록사항이 게재되나
질문이 있을시..사실 그대로 기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이정도 일로 겁내지 마시고 기도 죽지 마십시요..살다가 보면 작은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한가지 충고 한마디 하자면..
어떤 회사가 호의적인 대우를 했다면 그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경력에도 이롭고 이런 불필요한 상황에 놓이지 않겠지요..^^
작성일2009-02-03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