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 아래 이글을 올렸는데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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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질문 정말 죄송합니다.
법적인 것 특히 켈리포니아 쪽은 이번 일때문에 가본것이기에 마치 전에게는 외국에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같아, 질문사항이 팜 많습니다.
몇몇 변호사를 전화로 상담하려 하니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같지 않은지 별로 도움될만한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 없습니다.
유아독존님의 답글을 보고 다시 한 세가지정도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소송시 $320불의 파이링 fee외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 가는지요?
2. 재판 날짜에만 서부에 가도 되는지요?
3. 가장 중요하게 이런 사건의 소송시 어떠한 기록이 남는지요, 마치 전과자 같이?
금주 금요일까지 그쪽에서는 제가 돈을 준비 할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그전의 어떤 편지도 없이 편지 한장 1월 23일 날 받고, final notice라 하고, 일주일 만에 만 칠천불의 돈을 구한다는 것이 샐러리 맨에게는 절대 쉽지 안더라구요.
이글을 읽는 다른분들 저같은 경우 당하시지 말고 심사 숙고 하시며 직장잡으시고, reloacation등의 제반 서비스에대한 숙소 반드시 숙지하시고, 오퍼레터에 사인 하세요.
저처럼 늦게 후회하시는 분 없으시길...죄송합니다. 같은 케이스글을 계속 올려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법적인 것 특히 켈리포니아 쪽은 이번 일때문에 가본것이기에 마치 전에게는 외국에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같아, 질문사항이 팜 많습니다.
몇몇 변호사를 전화로 상담하려 하니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같지 않은지 별로 도움될만한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 없습니다.
유아독존님의 답글을 보고 다시 한 세가지정도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소송시 $320불의 파이링 fee외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 가는지요?
2. 재판 날짜에만 서부에 가도 되는지요?
3. 가장 중요하게 이런 사건의 소송시 어떠한 기록이 남는지요, 마치 전과자 같이?
금주 금요일까지 그쪽에서는 제가 돈을 준비 할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그전의 어떤 편지도 없이 편지 한장 1월 23일 날 받고, final notice라 하고, 일주일 만에 만 칠천불의 돈을 구한다는 것이 샐러리 맨에게는 절대 쉽지 안더라구요.
이글을 읽는 다른분들 저같은 경우 당하시지 말고 심사 숙고 하시며 직장잡으시고, reloacation등의 제반 서비스에대한 숙소 반드시 숙지하시고, 오퍼레터에 사인 하세요.
저처럼 늦게 후회하시는 분 없으시길...죄송합니다. 같은 케이스글을 계속 올려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작성일2009-02-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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