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수를 할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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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가 하루 정도 일을 하고,계약조건이 맞지 않아서,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하루 일한 임금을 아직까지 지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계속 전화를
해서,말을 했지만,보내준다는 말 밖에 실천을 행한일이 없네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좋게 마루리 질려고 했는데,하는 행동이 괘씸하다는 생각
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버렸네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를 기만하는 것 같아서,더 괘씸 하네요..
세크라멘토 에 있는 노동청 에 고발을 하면 되는지요?
아시는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영주권 자 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가 하루 정도 일을 하고,계약조건이 맞지 않아서,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하루 일한 임금을 아직까지 지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계속 전화를
해서,말을 했지만,보내준다는 말 밖에 실천을 행한일이 없네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좋게 마루리 질려고 했는데,하는 행동이 괘씸하다는 생각
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버렸네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를 기만하는 것 같아서,더 괘씸 하네요..
세크라멘토 에 있는 노동청 에 고발을 하면 되는지요?
아시는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영주권 자 입니다..
작성일2009-01-28 10:56
first you need to e/mail or fax or certified mail that you requesting the pay. and if you still don't get pay than take him to small claims court and if you are working now you'll get pay for that time too. filling fee should be $45.00
노동청에 고발하기 보다 스몰크레임으로 하세요. 제가 알기론 스몰크레임 하면 1달간 일당을 덧붙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그냥 체불임금만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확인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악덕 업주는 없어져야 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편지로 임금을 달라고 하신후(증거), 편지쓸때, 그동안의 전화통화내용등등을 다 기억해서 쓰시고, 편지를 받은후 몆일내에 연락이 없음 그때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혹시 어딥니까?? 혹시 팔로 알토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