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학생 파트타임으로 페이첵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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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기록은 회사측에서 IRS와 EDD에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첵 발행 은행에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결국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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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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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생님이 2009-02-06 22:20:17에 쓰신글
>현재 유학생 f-1 신분인데요,
>제가 알바를 시작하게ㅤㄷㅚㅆ는데 매장에서 페이책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런거 잘 모르시는거 같구요... (교포1.5~2세?) 더조고 personal tax 뭐 하는건 디게 쉽다고 그러시더라구요...
>
>저는 f-1 유학생이긴한데, 옛날에 미국회사에서 워킹한적이 있어서 ssn 은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일을 하는것은 다들 불법이라고 알고있으니까...
>
>일단 사장님이 제 ssn도 아시길 원해서 알려드린상태이구요...
>
>그런데 2주후부터 주급을 check 으로 주신다면은 이걸 어케 해야하나요...?
>
>나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한다거나 할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찾아보니깐 첵 발행 은행에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전 소셜까지 있는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탁좀 드릴게요...
나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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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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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생님이 2009-02-06 22:20:17에 쓰신글
>현재 유학생 f-1 신분인데요,
>제가 알바를 시작하게ㅤㄷㅚㅆ는데 매장에서 페이책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런거 잘 모르시는거 같구요... (교포1.5~2세?) 더조고 personal tax 뭐 하는건 디게 쉽다고 그러시더라구요...
>
>저는 f-1 유학생이긴한데, 옛날에 미국회사에서 워킹한적이 있어서 ssn 은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일을 하는것은 다들 불법이라고 알고있으니까...
>
>일단 사장님이 제 ssn도 아시길 원해서 알려드린상태이구요...
>
>그런데 2주후부터 주급을 check 으로 주신다면은 이걸 어케 해야하나요...?
>
>나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한다거나 할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찾아보니깐 첵 발행 은행에서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전 소셜까지 있는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탁좀 드릴게요...
작성일2009-02-07 12:35
감사합니당 ^^, 관두고 원래 목적인 공부나 해야겠네요...ㅠ.ㅠ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사소한 일로 큰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