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이자 소득세 보고 -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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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을 비자기한 넘기고 살면서 일을 전혀 안했고 또 그래서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무심했었습니다.
실은 2004년 11월 이혼하면서 생긴 11만불과 양육비등 합한 돈이 저축을 통해 지금은 거의 16만 7천불 정도 됩니다. 해마다 6-7000 불정도 이자소득이 있었구요..또 다른 돈이 이따금 2.3천불씩 한국에서 들어오곤 했는 데 모두 어떻게 보고해야하는 건지요?
옛날 돈 오고간 흔적서류 모두를 은행에 부탁해야 할까요?
사면을 조심스레 준비해야 하는 데 세금보고 준비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할까요? 참고로 SSN (J 비자) 은 있으나 이민국의 허가하에만 노동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ITIN을 따로 받고 세금을 낸는건가요? 그렇다면 ITIN은 주 카운티 어디 사무실로 가서 받나요?
조언 주시면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2-06 11:02
이혼하셔서 생긴 11만불은 Alimony payment 으로서 그 돈을 받은 년도에 세금보고를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taxable 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년도에 이자소득도 같이 보고를 하셔야되구요. 그리고 만약에 Alimony 를 한번에 받으신거면, recapturing excess alimony 를
그 이후년도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지금 보고하시면 late penalty 와 interest 를 내셔야하구요. ITIN 은 IRS에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ITIN은 SSN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입니다.
SSN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는 SSN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를 합니다.
SSN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는 SSN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