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심원 을 하라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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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배심원 을 하라는 통보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연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만약 연기를 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연기를 하게 되면,다시 저한테 배심원 으로 나오라는 통보가 오는지요?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연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만약 연기를 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연기를 하게 되면,다시 저한테 배심원 으로 나오라는 통보가 오는지요?
작성일2009-02-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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