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파산,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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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기천불 수입으로 빠듯한 생활입니다.
집은 없고 카드빚만 5곳 콜렉션 회사에 5만불 정도 있습니다.
페이먼트 못낸지가 4년이 넘었는데 4천불 짜리 한곳에서 법원에 파일한 서류를 1월
중순에 인편으로 보내왔습니다.
파산 하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무시 해야하는지 아님 파산 해야하는지
님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은 없고 카드빚만 5곳 콜렉션 회사에 5만불 정도 있습니다.
페이먼트 못낸지가 4년이 넘었는데 4천불 짜리 한곳에서 법원에 파일한 서류를 1월
중순에 인편으로 보내왔습니다.
파산 하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무시 해야하는지 아님 파산 해야하는지
님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9-02-21 17:22
요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콜렉션 회사에서 아예 변호사를 고용하여 죄다 소송 해 버리곤 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자동차나 월급에 차압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인 곳들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한번 아래의 2575 의 유아독존님 의 글을 보시면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4년간 아무 연락 이 없었다면 statue of limitation 이 4년 이므로 판사앞에서 The statue of limitation has expired! 하면 끝난다고 몇번씩 유아독존님 깨서 말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4년 이내에 답변한적이 있다거나 하면 그 날짜로부터 4년 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파산 전문변호사 에게 30분 이나 한시간 정도 의 initial consulting 으로도 대답을 구하실겁니다. 파산하는데는 지금 대략 $2500 정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