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부탁드려요 어떤 Tax 폼을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

페이지 정보

oo

본문

안녕하세요, 2008년에 OPT로 약 800불정도 알바비 벌고 텍스공제 안한상태에서 전 금액을 첵으로 받으면서 나중에 제가 직접 텍스 보고 하라고 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쪽회사에서 1099-MISC폼을 보냈습니다.

F-1비자를 가지고 있으니 학교에서는 form 8843을 , 그리고 income 이 있으면 8843 + 1040NR-Ez를 작성해 보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1040은 텍스를 내서 리턴받을때 쓰는거 아닌가요? 저같은경우는 800불에 대한 텍스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요..

처음하는거라 너무 복잡해서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부탁드려요..

작성일2009-03-08 13:09

Ragazzi님의 댓글

Ragazzi
얼마 안되는 금액이나 Schedule C 에 작성하여 NR 에 첨부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로 보아 맡겨서 하세요

LKIM님의 댓글

LKIM
1040NR에 Schedule C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준것이 맞습니다. OPT 기간에는 1099-MISC를 받아도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않기때문에  세금을 낼것도 돌려받을것도 없지만 텍스보고는 해야합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거 신경쓰지않고 1040 NR -EZ를 채울수 있는 부분 모두 채워서 1099와 8843과 함께 메일로 보내면 되는거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LKIM님의 댓글

LKIM
1099는 보내실 필요가 없고 1040NR에 8843를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Sue님의 댓글

Sue
제가 보기에는 회계사무실에 맏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메일로 보내면 나중에 혹시 실수 한것이 알려지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E-file로 하시는게 제일 빠르고요. 세금도 빨리 돌려 받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락 주세요.
www.ustaxstop.com
suhy282@g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43 답변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1] 인기글 도움남 2009-03-09 3441
열람중 부탁드려요 어떤 Tax 폼을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댓글[5] 인기글 oo 2009-03-08 3382
1841 Traffic Ticket 댓글[3] 인기글 ^^ 2009-03-06 3397
1840 salvage 타이틀 차 댓글[5] 인기글 영민 2009-03-04 3391
1839 국제면허증 질문드려요 댓글[2] 인기글 면허증 2009-03-04 3396
1838 차사고후 보험회사를 통해 빌린 렌트카가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댓글[6] 인기글 궁금이 2009-03-04 4586
1837 ITIN 신청과 세금보고 댓글[3] 인기글 세금보고 2009-03-04 3455
1836 법인 회사 파산시 댓글[1] 인기글 파산 2009-03-03 3604
1835 답변글 법인 회사 파산시 인기글 도움남 2009-03-04 3637
1834 직원이 unemployment을 타겠다고 합니다. 댓글[8] 인기글 ㅂㅈ 2009-03-02 3356
1833 답변글 직원이 unemployment을 타겠다고 합니다. 인기글 HR담당자 2009-03-06 3454
1832 뱅크럽시 하기전 댓글[10] 인기글 뽀빠이 2009-02-28 4277
1831 답변글 뱅크럽시 하기전 댓글[1] 인기글 도움남 2009-03-01 6687
1830 Total Loss 로 보험처리가 된후 보험캔슬 방법.. 댓글[4] 인기글 궁금이 2009-02-28 3349
1829 아파트 심한소음 댓글[6] 인기글 woo 2009-02-28 3322
1828 turbotax로 married filing jointly를 하고 있는데 댓글[7] 인기글 택스 2009-02-27 4768
1827 hit&run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경찰이 아무것도할수없다구 말을합니다 댓글[1] 인기글 뺑소니 2009-02-26 3381
1826 답변글 대답해주었으면 감사의 뜻 한마디 라도 하삼, ㅉㅉㅉ. 인기글 한마디 2009-03-01 3403
1825 답변글 hit&run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경찰이 아무것도할수없다구 말을합니다 인기글 정흠 2009-02-27 3474
1824 더이상 고만 쓰렵니다. 댓글[2] 인기글 수영 2009-02-26 3407
1823 Prepaid Legal Service – Exclusions(적용안되는 댓글[5] 인기글 수영 2009-02-26 3353
1822 최고의 변호사 소개바랍니다. 댓글[2] 인기글 조조 2009-02-25 3335
1821 스몰비지스도 터보택스로 가능한가요? 댓글[3] 인기글 궁금 2009-02-25 3405
1820 밑에 가게 살때 세금보고 추가 질문 댓글[2] 인기글 가게 2009-02-25 3374
1819 오클랜드 EM마캩에서 무슨일이 댓글[6] 인기글 확인자 2009-02-25 4287
1818 Living Trust 작성은 ? 댓글[7] 인기글 무언 2009-02-24 3846
1817 Request for a copy of the Promissory Not 인기글 수영 2009-02-24 3221
1816 DEFENDANT'S MOTION TO COMPEL 인기글 수영 2009-02-24 3339
1815 Request for the Production of Document 인기글 수영 2009-02-24 3409
1814 Foreclosure 를 연기 시키는 방법 댓글[2] 인기글 수영 2009-02-24 335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