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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법인 회사 파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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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님이 2009-03-03 21:56:15에 쓰신글
>제가 C Corporation으로 회사를 설립 해서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경제 불황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큰 부채는 없지만 회사 크레딧 카드 부채가 몇 만불 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Corporation입니다. 추후 President인  저의 크레딧에도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 합니다. 나중에 회사 재 창업 시 어떤 불 이익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 드릴께요. 정말 힘드네요 요즘.
>

s-corp이든 c-corp이던 상관없이  거의 모든종류(크레딧카드포함)의 계약에

회사의 명의만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빚청산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다시말씀 드려서 회사를 파산정리하면 모든 빚은 따라서 정리된다는뜻입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법인카드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셜넘버가 같이 들어가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경우는  본인앞으로 채권이 추심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님께서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면 회사카드의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굳이 파산하지 않으셔도  내용이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편입니다.

정리하면  개인파산이 전제가 되어야만  회사카드의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습니다.

님의  크레딧은 망가질수 있습니다.

재창업시에  서류절차상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작성일2009-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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