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속도위반 (Speeding Ticket)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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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Speeding Ticket (speed limit 45 --73)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년전에 Stop sign 위반으로 ticket를 받고 traffic school 을 마치고 clean record 를 만들었는데 18개월전에 다시 ticket을 받게 되어 traffic school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trial by declaration으로 메일로 처리하면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해당 경찰관이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dismiss 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고 요즘 economy 때문에 경찰관이 court에도 나오고 서류도 잘 체출하므로 dismiss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주시면 합니다.
insurance 인상과 기록에 남는 것이 싫어서 어떤 방법이던 기록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주위에서 trial by declaration으로 메일로 처리하면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해당 경찰관이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dismiss 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고 요즘 economy 때문에 경찰관이 court에도 나오고 서류도 잘 체출하므로 dismiss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주시면 합니다.
insurance 인상과 기록에 남는 것이 싫어서 어떤 방법이던 기록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작성일2009-03-13 00:43
비록 18 개월이 안됐어두
판사 한테 가서 학교 가서 교육 받는다 하면
8 시간이 아니구 12 시간 짜리 교육 받으라구 하는 줄로 아는데..
꼭 이수증을 판사 한테 직접 갔다 주면 해결 되는줄 아 는 데 요?
판사 한테 가서 학교 가서 교육 받는다 하면
8 시간이 아니구 12 시간 짜리 교육 받으라구 하는 줄로 아는데..
꼭 이수증을 판사 한테 직접 갔다 주면 해결 되는줄 아 는 데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