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요 아래, 군 미필 영주권자 말씀하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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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기 신청하고 계시다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하지만 그것도 백퍼세트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이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경우, 법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거의 전례를 들어 시행한다고 해요. 다른 말로 엿장수 맘대로 인것이죠.
영사관에서 해주는 말도, 그저 의례적인 말일 뿐이고, 실제로 잡혀서 들어가면 그땐 말이 또 틀려집니다. 그러니, 한국에 아예 안들어 가는 것이 좋을거에요.
35세 이상되면 면제 된다는 것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이행할수 있으면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이상, 여기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잘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만약 한국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병역의무 꼭 하셔야 해요.
영사관에서 해주는 말도, 그저 의례적인 말일 뿐이고, 실제로 잡혀서 들어가면 그땐 말이 또 틀려집니다. 그러니, 한국에 아예 안들어 가는 것이 좋을거에요.
35세 이상되면 면제 된다는 것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이행할수 있으면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이상, 여기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잘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만약 한국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병역의무 꼭 하셔야 해요.
작성일2009-03-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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