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텍스보고할때 인터넷으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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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사무실에서 텍스보고에 대한것을 인터넷상으로 한다고 싸인해달라고하는데
인터넷상으로 텍스보고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텍스보고들어가는것, 텍스리턴받는 금액은 남편이름으로만
된 통장으로 받을수도있나요? 아니면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조인된 어카운트로만
가능한건가요?
작성일2009-03-11 23:27
요즘은 전부 인터넷으로 보고하고 cpa가 사인만 요구합니다
아마도 회계사말씀은 e-file 을 한다는거 같은데요...즉 회계사 사무실에서 세금보고하는 컴퓨터 software 로 IRS 그리고 california 정부에다가 electornically file 을 하는거죠, 그러기위해서는 세금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싸인 원하시는거입니다.
그리고 어카운트는 상관이없습니다. 아무 어카운트도 괜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