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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살다가(영주권자)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여 2천불 정도 인컴이 생겼습니다.
이번 택스 보고를 할때 뉴욕과 캘리포니아 두군데 다 보고를 해야되는지 아님
뉴욕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주소는 캘리포니아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살다가(영주권자)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여 2천불 정도 인컴이 생겼습니다.
이번 택스 보고를 할때 뉴욕과 캘리포니아 두군데 다 보고를 해야되는지 아님
뉴욕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주소는 캘리포니아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9-03-08 20:58
filing requirement 미달이므로 보고할 필요 없음
단 연방정부 거는 refund, rebate, EIC 등을 고려하며 하심이 좋을듯...
단 연방정부 거는 refund, rebate, EIC 등을 고려하며 하심이 좋을듯...
income 이 만약에 뉴욕에서만 있으시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안해도 됩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살때, 은행에서 이자를 받은게있으면 캘리포니아 세금보고를 하셔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