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번 소득에 관한 세금
페이지 정보
아빠관련링크
본문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저축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금보고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번 이자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되나요? 이자는 대충 2만불 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3-16 20:53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 (특정)은 미국 세법에 적용을 받고, 그러한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지급한 소득세는 크레딧 또는 디덕션으로 인정받게되나 AMT에 그 혜택이 제한됩니다.
네 보고를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꼭 한국 은행 계좌 information 을 disclose 한 form 을 따로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TDF 90-22.1.
제가 한국에서 번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한국에서 낼 계획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다시 내나요?
한국에서 이자소득 2만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여 그걸로 끝입니다. (이자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세법은 잘 모르나 만약 tmy님 말씀대로 한국이자소득을 미국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면 은행에서 원천징수한(은행에서 이자를 지급받을때 1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deduct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