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게 인수 후… lien 이 걸려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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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가게를 escrow 없이샀는데
은행과 Health Department 에서
각각 lien 이 걸려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판 자에 연락하니 파산신청중이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난감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사면 무슨 수가 있을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요?
작성일2009-04-22 08:31
이미 파산 신청 했다면 too late. Business 를 살 때는 꼭 에스크로 를 open 하셔야합니다.
사기에 걸리셨네요,
에이 씨이팔놈들 개놈의 시키들 저런 사기치는 놈들이잇다니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기를 치는지
저런것들은 벼락을 맞아서 뒤져야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기를 치는지
저런것들은 벼락을 맞아서 뒤져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