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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1,000(w-2) 이하(사고 와 실직때문에....)
글구 2007년 구입한 주택의 모기지는 2008년 9월까지 납입했고 도저히 버틸수가 없어 2008년 10월 개인파산(챕터-7) 을 신청 해서, 2009년 3월 법원으로 부터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엔 내년 말쯤 돌아갈 예정인데,
이번에 세금신고를 못했거든요. 미국 생활이 길지않아 잘 몰라서....이런경우
혹시 세금보고를 내년에 함께 해도 되는지? 아님 안해도 되는건지? 다시 미국생활 시작시 이번 세금보고 못한거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지?
모두궁금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전문가혹은 경험자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글구 2007년 구입한 주택의 모기지는 2008년 9월까지 납입했고 도저히 버틸수가 없어 2008년 10월 개인파산(챕터-7) 을 신청 해서, 2009년 3월 법원으로 부터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엔 내년 말쯤 돌아갈 예정인데,
이번에 세금신고를 못했거든요. 미국 생활이 길지않아 잘 몰라서....이런경우
혹시 세금보고를 내년에 함께 해도 되는지? 아님 안해도 되는건지? 다시 미국생활 시작시 이번 세금보고 못한거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지?
모두궁금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전문가혹은 경험자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4-17 02:39
$1k 면 부부공동 filing requirement 가 $10.9k 이니
보고 안해도 누가 머라겠능교?
보고 안해도 누가 머라겠능교?
궁금해서 그런데요.. 영주권자신가요?. 내년 말까지 안들어와도 궨찮나요?
제가 아는바로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경우, 세금보고는 의무 사항이 아님니다. 그러나, 혹 상당의 income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 하지 않음 나중에 irs 에서 notice 가 올 수 있음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시는게 좋구요.
위의 분의 경우 income 이 아주 미비하므로 irs notice 를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세금 정산하시면 오히려 나라에서 돌려 받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서류도 너무 간단하실테니, 비용도 얼마 안들것 같구요. 그리고 파산신청하셨으면 혹 법원에서 요구하지는 않나요...
대체적으로 비용은 별로 안들것 같구요. 그리고 아이까지 있다면 적으나마 다소의 돈도 다시 돌려받을 것 같으니, 직접 상담해보세요. 자세히 모르나 그리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잘되시길
그리고 세금보고 안했다고 해서 미국 생활에 지장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속이거나, 보고를 안해서 나중에 irs에서 감사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금과 추가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