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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아이 엄마의 요구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하면서 재산을 반으로 분할 하였고,
아이엄마의 요구로
아이 양육비($500), 아이엄마는 생활 보조비($1,000)를
매달 몇년간 지불하여 왔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였고 아직 아이 엄마는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비지니스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당시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에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웃오브크레딧으로 빚을 내어
그동안 계속 양육비와 생활 보조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한도를 사용할 수 없어 빚을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또 올해와서는 수입이 전혀 없는 달도 있어서
우리 가정도 살기가 버겁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작성일2009-05-01 09:03
상황이 바뀌어서 보조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고,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법률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전화 번호 알 수 있을까요?
415567-6255는 전화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특수 케이스의 법정일을 봐주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408-287-9710 세입자나 영주권 시민권의 서류일을 봐 주고요 다른일은 모르겠지만요 그외의 장소도 알려줄수 있는 분이 계셔요. 언어가 자유롭지 않으면 통역도 해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