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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ons 에 나타난 Total Debt 가 $11,590 일 경우에는
Late fees + Int + Penalty fee + Legal fee 까지 포함될수 있으니
점검해 보십시요.
1. 거주지 해당하는 County Superior Court 에 방문하시고
30 일 전에 "Respondent Form" 을 Complete 하십시요.
Filing fee 는 보통 $300-350 정도 합니다.
2. Filing fee 가 부담가는 액수이고 월수입이 $1,150 미만일 경우
"Filing fee waive form" 을 작성하고 허가 받으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3. 일단 Respondent Form 을 File 하면 상대 편에서 법원출두할 확율은
50% 입니다. 상대가 출두 안할시에는 보통 "Charge -Off " 로 종료됩니다.
4. 만일 상대가 법원에 출두할 시엔
위에 열거한 대목들을 상세히 적어서 특히 "원금" 만 계산해서
매달 불입할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판사들이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면
특별히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작성일2009-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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