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게 인수 후… lien 이 걸려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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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님께서 얻고자 하는것이 비지니스의 소유 라면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헬스디파트먼트 로부터의 린은 주로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문제는 전주인이 풀어야 할 성격의 문제이므로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님께서는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셔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원매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고 실효를 받아 은행이 린을 풀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시간동안 최대한 투자하신 금액을 거두는것에 노력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것을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해결하려 하실 경우에는
지금 가게를 인수하실때의 비용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것이
확실시 되므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앞으로의 일에 대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원매자의 상황이 파산신청 단계이므로 원매자로부터 원금회수하시는것은
거의 기대하시지 않는것이 좋고 은행에서 실사를 나오고 진행이 되는동안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서 건물주와의
관계를 특별히 신경쓰셔서 모든 법적인 청산이 끝이난후 그자리에 님께서
님의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내신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도 있으므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마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얻고자 하는것이 비지니스의 소유 라면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헬스디파트먼트 로부터의 린은 주로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문제는 전주인이 풀어야 할 성격의 문제이므로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님께서는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셔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원매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고 실효를 받아 은행이 린을 풀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시간동안 최대한 투자하신 금액을 거두는것에 노력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것을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해결하려 하실 경우에는
지금 가게를 인수하실때의 비용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것이
확실시 되므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앞으로의 일에 대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원매자의 상황이 파산신청 단계이므로 원매자로부터 원금회수하시는것은
거의 기대하시지 않는것이 좋고 은행에서 실사를 나오고 진행이 되는동안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서 건물주와의
관계를 특별히 신경쓰셔서 모든 법적인 청산이 끝이난후 그자리에 님께서
님의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내신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도 있으므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마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09-04-22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