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차량 접촉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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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차량이 후진하다 상대 차량의 후미를 접촉함.
2)가해 차량 손상없고-상대 차량 범버 손상발생
3)경찰이 쌍방에(FOR DRIVERS INVOLCED IN ACCIDENT)발급 하여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곗습니다
2)가해 차량 손상없고-상대 차량 범버 손상발생
3)경찰이 쌍방에(FOR DRIVERS INVOLCED IN ACCIDENT)발급 하여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곗습니다
작성일2009-05-13 13:41
보아하니 파킹랏에서 사고가 나신것 같은데요. 파킹랏에서 가해차량과 상대차량 둘다
움직이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각자 서로 차량고치면 됩니다
움직이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각자 서로 차량고치면 됩니다
아니죠. 한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다 물어줘야죠.
대머리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냐 이지요.
역시 객관식 만 풀던놈들이라 증명 문제에 약하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모두 감사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쌍방 주차시에는 늦은 운행자가 책임 였습니다.
한국처럼 먼저 운행된차에 진로가 우선 되었습니다.
궁금님,대머리님,증명님,-,,-님께 모두 감사함을 올립니다.
주차장에서 쌍방 주차시에는 늦은 운행자가 책임 였습니다.
한국처럼 먼저 운행된차에 진로가 우선 되었습니다.
궁금님,대머리님,증명님,-,,-님께 모두 감사함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