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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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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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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님, 유아독존 님, 혹은 법율쪽에 계신 분들 꼭 좀 도와주세요.
2년 반 전쯤에 small busoness 를 살때 security deposit $9000를 줬는데($6000 은 에스크로우 회사를 통해서 주고 $3000 은 바보스럽게도 seller 에게 줫습니다 $6000 은 증거자료가 있고 seller 도 인정하는데 $3000 은 check 줬는지 money order 로 줬는지 기억이 잘 않나고 아직 증거를 찾지못했습니다, 아뭏튼 seller 이름으로 써준것만 기억합니다)2년반이 지난 지금와서 우연치않게 기회가되서 확인이 됏는데 옛주인(seller)이 저에게 받은 $9000 을 landlord 에 주질 않고 있었습니다. 원레 자기네가 deposit 한 $3000 만 현제 landlord 가 가지고있습니다. 이제와서 landlord rk $6000 을 더 달라고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엤주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해도 준다고는 하면서($6000 만) 자기는 landlord 에게 줬으니 해결한후 준다고합니다. 현제 landlord에 줬다는 증거가 없는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연락도없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 하다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율적인 용어로 law office letter head에 편지 써서 보네고 언제까지 payback 을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그런 내용을 보네고 싶은데 혹시 법률쪽에 종사하시는 분 있으면 꼬~옥 부탁드릴께요.
도와 주실분 있으시면 제가 이멜로 자세한 내용 보네드리겠습니다.
제 이멜 주소는 izone777@hotmail.com 입니다.
님의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된다면 괜찮으시다면 성의로 자그만한 사레를 드리겠씁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꼬~옥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9-05-12 16:40

수영님의 댓글

수영
아무래도 저보다는 독존님 이 더 잘아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원글중에 애매한것은 에스크로 를 통해 $6000 주었다면 에스크로 회사에서 왜직접 landlord 에게 지 않았는지 이상 하군요. 조만간 아마 잘 아시는 분들중 도움 주실거라 봅니다.

LKIM님의 댓글

LKIM
비즈네스를 사고팔때 에스크로를 여는 경우는 모든 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합입니다. 첫째, Escrow Statement에 Seller에게 줄 $6,000이 Debit으로 적혀있는지 확이하시고 (2) 만약 Statement에 있다면 Escrow 회사에 연락하여 해결하세요. (2) 만약

LKIM님의 댓글

LKIM
statement에 $6,000 Debit이 없으면 Seller가 돈을 받지않았다는게 사실입니다.

억울이님의 댓글

억울이
statement 에는 security deposit 로 $6000 를 받은걸로 되어있고 그것을 seller 에게 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편지 써서 보네고 언제까지 payback 을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그런 내용을 보네고 싶은데 꼬~옥 부탁드릴께요.

LKIM님의 댓글

LKIM
에스크로 회사에 전화하셔서 셀러에게 준 $6,000의 증거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만약 이증거가 있으면 셀러가 안받았다고 우겨도 소용없읍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Trust Company이기때문에 보내지않고 보냈다고 $6,000 때문에 거짓말 하지않습니다. 번거럽게 편지 않쓰셔도 됩

억울이님의 댓글

억울이
예 LKIM 님, 증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SELER 도 받앗다고 인정을 합니다.문제는 SELLER 가 돈을 주질않고 질질 끌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돈을 빨리 받아야될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독촉장 같은 NOTICE 편지를 보넬려고 하는 거죠

LKIM님의 댓글

LKIM
모든 증거가 있으시면 스몰클레임을 신청하여 법정에 가시는 것이 편지를 쓰는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편지로는 일이 해결되지않습니다.

법님의 댓글

법정에 가기전에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의지/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려고 편지를 쓰는겁니다. 편지받은쪽이 겁먹어서 돈주면 좋지만, 편지쓰는 목적은 법정자료로 쓰려는 겁니다.

큰형님의 댓글

큰형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연락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대략 레터 한장써주는데 $200-$300 정도고, 법무사는 대략 $100-$15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Security deposit으로 주었다는것이 빌딩주에게 렌트비로 가야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군요...

큰형님의 댓글

큰형
참고로, 변호사는 이학순, 김준환씨를 추천합니다.  법무사는 퍼시픽 법무그룹의 김병오씨를 추천합니다.

억울이님의 댓글

억울이
신경 써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교포도우미 가보세요. 미국에서 오래산 1.5세들이 아주싸게 도와줍니다. 스몰클렘 문제로 편지써주는데 $50 줬습니다.

억울이님의 댓글

억울이
경험자 님, 교포도우미가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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