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형사 | Bad check program 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아마

본문

저는 중국인이 오너인 회사(소규모)에서 일을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일했던 댓가로 check을 3장 받았습니다.
4/27/09-> $2000, 5/27/09-> $1500, 6/27/09-> $1500 이렇게 한달
간격으로 쓰여진 check을 받았는데,
1달전에 4/27 check을 cash out 하려고 bank에 갔더니 중국인account에
balance가 모자르다하여 cash out 을 못했습니다.
3일후 다시 갔더니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더니 중국인 하는 말이 지금은 돈사정이 안 좋으니
며칠후에 지불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후에 주겠다는 것이 1달이 넘은 지금까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번째 check은 감히 check out 엄두도 못냈지요)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자기들은 물건을 팔면서 인컴이생기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임시고용자나 외주업체에게는 check을 써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습니다.(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여러차례 목격을 했고요.)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요?
어떤 분은 small claim은 시간,돈의 낭비가 심할것 같다고 하셔서,
여기 실린 글중에 bad check program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중국인을 혼 낼수 있는 방법)

만일 bad check program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check을 deposit시켜 bounce를 먼저 내야 하는지요?
bad check 발행은 crime 행위에 속하는지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작성일2009-05-30 00:11

check님의 댓글

check
어카운트에 돈도 없으면서 첵을 발행하는건 사기입니다
사기죄까지 클레임 하셔야 할듯..

검사님의 댓글

검사
카운티 DA(District Attoney, 검사)에 가셔서 설명하면 됩니다. 임금 첵은 노동청에 가셔도 되지만 DA에 가시면 바로 처벌됩니다. 아마 첵 바운스 나야 크레임이 되겠지만 바운스가 안나도 은행에서 발라스가 없어서 첵캐싱을 안해주다고 설명하면 될겁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53 답변글 유아독존님,,도와주세요 - 답글 댓글[2] 인기글 유아독존 2009-06-01 3678
2052 유아독존님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아마 2009-06-01 3202
2051 답변글 유아독존님 부탁드립니다. - 답글 댓글[1] 인기글 유아독존 2009-06-01 3433
열람중 Bad check program 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댓글[2] 인기글 아마 2009-05-30 4229
2049 교통티켓 댓글[3] 인기글 교통티켓 2009-05-29 3160
2048 회사 설립시에.. 댓글[2] 인기글 뽀빠이 2009-05-28 3721
2047 세금 문제 댓글[3] 인기글 OPT 2009-05-28 3386
2046 콜렉션콜~~에서 부터 해방되세요 댓글[2] 인기글 승호맘 2009-05-28 3433
2045 증여세금 전문가 인기글 백암 2009-05-27 3358
2044 답변글 증여세금 전문가 댓글[4] 인기글 증여,상속전문 2009-05-27 3394
2043 부모님 집을 증여받을려고 하는데요. 댓글[1] 인기글 부탁 2009-05-27 3403
2042 답변글 부모님 집을 증여받을려고 하는데요. 인기글 tmy 2009-05-28 3386
2041 답변글 부모님 집을 증여받을려고 하는데요. 댓글[1] 인기글 백암 2009-05-27 3407
2040 답변글 부모님 집을 증여받을려고 하는데요. 댓글[1] 인기글 백암 2009-05-27 3396
2039 교통사고 댓글[3] 인기글 lee 2009-05-26 3391
2038 황당2 인기글 이혼남 2009-05-25 3669
2037 황당 인기글 이혼남 2009-05-25 3785
2036 답변글 황당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9-05-25 3549
2035 15년전 댓글[1] 인기글 채권자 2009-05-24 3361
2034 California 법은 결혼하면 상대방의 빚도 댓글[4] 인기글 빚과결혼 2009-05-24 3985
2033 i-175 폼 구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 갈켜 주세요(이민 변호사님 인기글 ¤·¤·¤· 2009-05-23 3354
2032 스피트티켓,,,,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스피드티켓 2009-05-23 3273
2031 악덕회사, 업주.... 인기글 종업원 2009-05-22 3357
2030 주정부 tax 질문입니다 인기글 사랑 2009-05-22 3342
2029 주택융자금 중 실업때 해택있는 보험? 인기글 . 2009-05-21 3759
2028 댓글[3] 인기글 등기 2009-05-21 3118
2027 자동차 등록 관련 인기글 유승록 2009-05-20 3335
2026 월급 못받고 퇴직당했읍니다. 도움주세요! 댓글[4] 인기글 고민중 2009-05-19 3349
2025 경찰이 덮친 비지니스 댓글[3] 인기글 아이고 2009-05-19 3303
2024 법률보험이 저를 살렸습니다. 댓글[5] 인기글 법률보험 2009-05-19 338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