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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전에 타운하우스를 구입해서 이사했습니다.
며칠전부터 1층garage(3층구조의 집) 천장에 물이 새서
builder에 연락해서, 오늘 check한 결과 3층 천장에
몰딩(제가 한국분에게 맡겨 새로 공사 함)한 부분에
못이 pipe를 뚫어 leak이 발생되었습니다.(제 눈으로 확인함)
3층벽 & 1,2층천장 모두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builder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저도 동의함),
이런 경우 home insurance로 cover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몰딩공사한 분께 말씀드려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며칠전부터 1층garage(3층구조의 집) 천장에 물이 새서
builder에 연락해서, 오늘 check한 결과 3층 천장에
몰딩(제가 한국분에게 맡겨 새로 공사 함)한 부분에
못이 pipe를 뚫어 leak이 발생되었습니다.(제 눈으로 확인함)
3층벽 & 1,2층천장 모두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builder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저도 동의함),
이런 경우 home insurance로 cover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몰딩공사한 분께 말씀드려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일2009-06-08 11:19
참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공사하신분이 인슈런스에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시에도 보험이 있는 곳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데 공사를 하실때 돈이 조금더 들어도 알아보세요 1년에서 2년간 자신들의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주
다는데요 그리고 보험회사를 가지고 계시면 그분들께 물어보세요 그건 그분야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상황과 모즌것을 종합해서 가장 자세히 알려주시니까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와 상의해봐야 겠네요.
고맙습니다
보험회사와 상의해봐야 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