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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크레딧카드 리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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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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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과 접촉을 시도하시는것은 삼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정직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으로 크레임을 건것이라면  귀하께서  시도하시려는 전화통화는  나중에

큰불이익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시고  마감날짜에 맞추어서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영수증과  같이 식사를했던 사람의 영수증을 카피하셔서(카드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시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으셔서  해당회사로

보내십시오. 해당회사에서는  그내용을 가지고  카드사용자에게 똑같은 양식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저쪽에서 해당날짜에 보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케이스는 종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자필사인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주장하고 문제시 할때는 다시 귀하께 저쪽의 주장하는바를 그대로 전해주면서

45불은 다시 빼가게 됩니다.  대게의 경우  크레딧카드 단말기에 직접 마그네틱을

읽혀서  생긴 이와같은 경우는  카드사용인이  자신이 직접사용하고도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경우  그내용이 상당히 의심이 되지만  크레딧회사에서는  카드

도난신고를 하게 유도하고  보험처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류의 사람에게

혐의를 입증시켜서 물리적인 제제를 가하는것은  크레딧카드 회사로서는

많은 비용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계속우길때에는

일단  회사에서 하는 절차대로 따라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귀하께  편지가

올때를 기다려서 그 편지 내용을 토대로 귀하가 수고하신 정신적,물질적 시간적인

보상을 합하여  금액을 산출한후 해당 카운티에 스몰크레임을  카드회사와 

상대편을 함께  거시면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저쪽에서 배상을 연락해오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은후 저쪽에서

받아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려운때에  성가신일로 마음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작성일2009-06-12 02:42

관객님의 댓글

관객
과연 명조언이십니다.

.님의 댓글

.
단 한마디의 대화로써 상대에게 많은 약점으로 남을수도 있다는 조언
편지는 내용증명 처럼 심사숙고한 법적싸움의 시발처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박식한 많은 경험으로 좋은 조언입니다.

.님의 댓글

.
나이 많으신 어른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는 군요.

자영업님의 댓글

자영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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