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1040NR 세금 보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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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졸업후에 직장 생활중인 유학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다가 몇가지 잘못된 점을 발견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해당하는 택스보고를 아무것도 모르고 Turbo Tax 를 통해서 하였고 이것이 저에게 잘못된 방식이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15년 5월에 유학을 왔기때문에 총 거주 일자가 5년 미만으로 1040NR 로 택스 보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1040으로 진행하여 환급부분에서 받으면 안되는 혜택을 받았다는것인데요.
주변에서 혹시나 이게 나중에 영주권 진행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여서, 가급적이면 2017년에 잘못했던 부분을 1040X 로 바로 잡고, 그리고 2018년도 택스 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 결정을 못해서, 혹시 이곳에 실제로 저와 같은 경우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여쭤봅니다. 주변을 통해서 몇몇 CPA 분들과도 상의해보았는데, (그분들을 믿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리뷰하는 비용만 지속적으로 나가고 여전히 ~ 할것같은데요 라는 식의 답변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실제로 주변에 몇몇 유학생 출신분들중에도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서 그냥 1040 으로 계속 보고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 그렇게할경우 IRS 에서 나중에 혹시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때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고 하시고,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조언을 주실수 있는분이 계실까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다가 몇가지 잘못된 점을 발견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해당하는 택스보고를 아무것도 모르고 Turbo Tax 를 통해서 하였고 이것이 저에게 잘못된 방식이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15년 5월에 유학을 왔기때문에 총 거주 일자가 5년 미만으로 1040NR 로 택스 보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1040으로 진행하여 환급부분에서 받으면 안되는 혜택을 받았다는것인데요.
주변에서 혹시나 이게 나중에 영주권 진행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여서, 가급적이면 2017년에 잘못했던 부분을 1040X 로 바로 잡고, 그리고 2018년도 택스 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 결정을 못해서, 혹시 이곳에 실제로 저와 같은 경우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여쭤봅니다. 주변을 통해서 몇몇 CPA 분들과도 상의해보았는데, (그분들을 믿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리뷰하는 비용만 지속적으로 나가고 여전히 ~ 할것같은데요 라는 식의 답변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실제로 주변에 몇몇 유학생 출신분들중에도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서 그냥 1040 으로 계속 보고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 그렇게할경우 IRS 에서 나중에 혹시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때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고 하시고,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조언을 주실수 있는분이 계실까요?
작성일2019-02-18 23:09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약간의 세금을 더 내실수는 있으나, 어짜피 받아서는 안되는 텍스리턴을 받은거기에 돌려주는것에 대해 너무 아까와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텍스보고를 잘못했다가 영주권 받기직전 부랴부랴 고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잘못했음을 인지했으면, 그때 고치시는게 정석입니다. 맘 편히 가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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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수정해놓고 가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라도 혹시 진행할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040X로 수정한다고 하여 1040보고서가 1040NR로 바꾸어질 수는 없습니다. 유학생신분 혹은 F, J, M, Q비자 소지자로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하셨으면 세법상으로는 US Reseidnt이므로 1040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7년에 한번 실수를 한것이라면 올해부텨 수정하여 정확히 보고하세요. 첫 한해 보고서를 잘못골라 보고한것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