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갑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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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년전에 차를 삿는데 차 갑을내기가 어려워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고십은데 그렇게 되면 법적을로 어떤불이익을보나요?
작성일2019-02-18 07:38
먼저 경찰에서 항글도 잘 모쓴다고 자바감니다. 그리고 크레딧지 망가짐니다. 그리고 다시는 으냉에서 동을 못빌림니다. 끗.
법적으로는 크래딧은 망가져서 앞으로 7 년 정도는 자동차를 융자 얻고 사기가 힘들거나 아주 높은 이자율 이 적용될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 다운페이를 많이 하였고 자동차의 value 가 융자 금액보다 많다면 자동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transfer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다운페이를 많이 하였고 자동차의 value 가 융자 금액보다 많다면 자동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transfer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함니다 답변주셔서 그리고 차를 가지고가면 혹시나 법정에가고 처벌받는일은없는지
KHJS님의 댓글
KHJS
항글씨 재미있게 답을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