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J1비자 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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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포닥중에있습니다. 2018 년도 미국에 처음으로 왔는데 한미 조약협정으로 2년간 제 월급이 non taxable income 이라는 article 20 를 읽었는데. 저는 지금 학교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작성일2019-02-01 19:39
사실 모든 포닥 (J비자)이 한미조세 협정 20조 대상은 아닙니다. 포닥 가운데서 교육기관에서 연구를 하거나 티이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포닥으로 같은 실험실에서 일하더라도 버클리 소속 포닥은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로랜스 랩 소속은 한미조세협정 21조를 적용해서 1년에 $2,000불씩, 최대 5년간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캘리포니아는 한미조세협정을 인정하지 않음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한가지 유의할 점은 캘리포니아는 한미조세협정을 인정하지 않음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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