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의 진실

페이지 정보

전문가칼럼

본문

현재의 파산법(Title 11 of U.S. Code)은 2005년에 개정되었는데, 파산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이하 “2005년 개정법”)의 명칭은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였습니다. 그 이름만 놓고 보면, “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여 파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에 만든 법”인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2005년 개정법은 ‘파산을 하는 것은 파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파산제도를 없애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최소한 이를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Credit Industry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은행은 미리 몇 %의 파산자가 생길 것을 감안하여 은행의 피해를 모든 사람이 분담하도록 이자율을 책정하는데, 파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고,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자율도 높아지므로 파산신청(특히, Chapter 7)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 개정법은, 판사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고,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이 Chapter 7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제도 남용이라고 간주하고 그렇지 않음을 본인이 증명하도록 하는 등 위에서 말씀 드린 취지 하에 파산법의 군데군데에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파산신청 건수가 줄어들지도, Chapter 7 신청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났고), 파산신청으로 빚을 면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5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제도를 믿어 과소비를 하고 빚을 안 갚으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겪어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어서, 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도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망아지라고 부르고 송아지 몸에 물감을 칠한다고 해서 송아지가 망아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파산법을 파산남용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몇 가지 장치를 만든다고 해서 파산신청자의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불필요해 보이는 교육과정 2개를 이수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파산신청이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변호사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것은 조금 더 부지런히 준비하면 되고, 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므로,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고 파산보호를 받는 사람을 줄이려고 한 2005년 개정법의 취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 글은 ‘내가 파산을 하면 내 회사도 파산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9-08-08 14:38

감사~님의 댓글

감사~
감사합니다..요즘 파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중입니다..많은 도움이 됩니다..빨리 다음편도 보고 싶네요...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의 진실 댓글[1] 인기글 전문가칼럼 2009-08-08 3352
2225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jun~ 2009-08-08 3352
2224 답변글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답글 댓글[1] 인기글 유아독존 2009-08-09 3375
2223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영주권 2009-08-07 3565
2222 스튜디오 계약을 했는데 contract documents를 안주네요.ㅜㅜ 댓글[1] 인기글 스튜디오 2009-08-07 3323
2221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기글 joss 2009-08-07 3613
2220 이중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댓글[5] 인기글 세금문의 2009-08-07 3342
2219 Small clame Court 접수를 하려는데요. 인기글 억울 2009-08-07 3365
2218 이거 어떻게 해야할찌 댓글[4] 인기글 정말 2009-08-07 3621
2217 크레딧 카드 부채 댓글[1] 인기글 제니 2009-08-06 3336
2216 배심원 문제 (급질문) 인기글 고민 2009-08-06 3334
2215 상속등기에대해..급질입니다. 댓글[4] 인기글 조카 2009-08-06 3092
2214 유아독존님이나 변호사님께 댓글[2] 인기글 대보라 2009-08-05 3064
2213 시민권 시험 .... 인기글 JC 2009-08-05 3469
2212 유아독존님 조언 좀 여쭐께요 댓글[1] 인기글 취업자 2009-08-05 3264
2211 답변글 유아독존님 조언 좀 여쭐께요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9-08-06 3320
2210 답변글 유아독존님 조언 좀 여쭐께요 - 답글 댓글[1] 인기글 원글자 2009-08-06 3377
2209 I-751(영주권) 댓글[1] 인기글 jenny 2009-08-05 3322
2208 f1학생인데요. 디파짓을 안돌려줍니다ㅠㅠ유아독존님.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버라이즌 2009-08-04 3221
2207 변호사를 선임한지 3일만에 휴가간데요. 댓글[5] 인기글 황당 2009-08-04 3280
2206 유아독존님 짱 댓글[4] 인기글 2009-08-04 3292
2205 한국 항소 절차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고견 인기글 jhon 2009-08-03 4060
2204 DUI 처리후 한국 방문... 인기글 궁금 2009-08-03 3263
2203 파산신청에 관하여 댓글[2] 인기글 아줌마 2009-08-03 3254
2202 유아독존님..저도 좀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도와주세요 2009-08-03 3426
2201 유아독존님..답글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김한 2009-08-03 3624
2200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가인 2009-08-03 3689
2199 답변글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 답글 인기글 유아독존 2009-08-03 3568
2198 답변글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 답글 인기글 가인 2009-08-04 3619
2197 시민권 신청중에도 해외여행이가능합니까? 댓글[2] 인기글 LA 2009-08-01 338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