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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 / Tenant's Law" 와 같이 거주에 질문은..
거주지의 "State" and "City" 를 밝히셔야
정확한 조언을 올릴수 있는데..

대체로 "주법"으로 응용되지만 "Rent Control" 이있는 도시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님 경우를 일단 "California 주" 로 간주하고 조언을 올립니다..!!

California Dept. of Consumer Affairs 중
"California Tenant's Law" 에 의거하면..

****************************************************************************


"You must give the landlord the same amount of notice
as there are days between rent payments.

176 This means that if you pay rent monthly,
you must give the landlord written notice at
 least 30 days before you move.
 
If you pay rent every week, you must give the landlord
written notice at least seven days before you move.

177 This is true even if the landlord has given you
a 60-day notice to end the rental agreement
and you want to leave sooner "

******************************************************************************

대체로 "California 주" 에서는..

Landlord 는 Tenant 에게 1 년 이상 리스할경우 60일 "Notice" 를
6개월 리스일 경우는 30 일 Notice 만 주면 되는데..

반대로 "Tenant"는 위에 상기 한대로..30 일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Lease Agreement Term's Clause "의 60 일을 고집하면..
"Local Housing Authority" 에 신고하겠다 하십시요..!!


  Good Luck !!




작성일2009-08-09 01:34

jun~님의 댓글

jun~
먼저 도움에 감사 드림니다. 제가 깜박 잊고 사는곳을 안말했군요.  State는 Maryland 이고요 Ann Arundel count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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