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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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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B-1 visa로 미국으로 입국하여 M-1visa 체류신분 변경절차중에 있습니다. 서류접수는 7월 초에 되었구요, 통상2~3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접수증이 있는 한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미국내에서 체류 하는것에 일체 불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녔던학교에서 부당한 경우를 당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정상적인절차는 일단 다니고자 하는학교에서 I-20form을 받고, 체류신분변경 서류가 들어가고 신분변경이 완료되면 학교에 입학을 하는것이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상하게도 I-20form을 받고 체류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아만 놓은 상태이었는데도, 저를 입학 시켜주고 수업도 듣게 해 주었습니다.
학교 입학전 원서를 쓰고 제정증명을 하고 I-20form을 받고 최종적으로 학비를 내고 하는 과정 중 총 입학관리자, 학원장, finance 담당 직원 총 3명을 거쳐서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학교는 culinary institute였으며, 현재 두달째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학비는 8개월 course로 총 $24,000이며 monthly pay로 지불방법을 택했습니다.
처음 입학 시 $5.500( 한달 수업료+ 교과서+ kit)지불하고, 저번주 금요일에 2nd tuition $3660을 지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원장이 저에게 면담을 하자고 하더니 뜬금없이 제가 아직 학생비자를 받은 상태가 아니니 sevis측에서 저를 학교에서 remove 시키라고 통보가 왔다며, 10월에 시작하는 class가 있으니 저를 그때까지 연기 하겠노라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며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로써는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저와관련되어 sevis에 결부되는 사항이 있다면 법을 어겨가며 저를 학교에 둘 의무는 없겠지요.

하지만 제법 규모도 큰 학교에서 입학과정에서 세명의 전문가를 걸치는 과정에서 제 신분을 확실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저에게 2차 학비까지 수료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일인지 너무나 불쾌합니다.

법적인 과실이 있었다면 제가 아닌 학교측에 있었다고 생각이듭니다.
1. 학생신분으로 확실히 변경되지 않았씀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시키고 한달반 가량의 수업에 참석시킴
2. 학생비자로 변경되기 전에 학비를 두번이나 수령했음.
3. 국제 학생일 경우는 학비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monthly payment을 허용했음



어제 학교측에서 통보를 받았으며, 제 관광비자의 만료는 8월20일이지만 체류신분변경 신청이 접수된지 한달이 넘은 상황이라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데에는 현재 어떠한 불법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시빈권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내에서 체류시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저에게 큰 의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측에 바라는것은
이 모든일이 학교측의 실수에서 벌어진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10월 부터 시작하는 수업을 듣고 싶은 의지도 없거니와 학원장 측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인정을 한 상황이라서 제가 납부한 모든 수업료 의 일체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렇한 small claim의 가능성을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8-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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