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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노인과 유언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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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유언장 서명

미국 법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에 더 구체적 의견을 추가했다.

애인이 있던 어머니가 딸에게 유언장을 줘서
재산의 전부 인지 일부인지 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 있었다.

어머니가 아퍼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어머니의 남자친구 ㅂ 이 병원에서
재산을 달라고 해서 어머니는 남자친구 ㅂ 에게 유서에
$75 만달라를 서명해주었다. 그것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모르나
남자친구 ㅂ 에게 넘어갔고 , , 문제는 2년 후에 딸이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가 하는 말이 왜 2년동안 가만 있었느냐고 하는데
그건 자기의 잘못이라는 뜻으로 말을 했다.

비록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부동산인 경우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다 썼다고하면 증거를 찾지 아니하며 받아낼수가 없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죽고나면 형제간에 소송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세상을 떠난다.
재산이 많던 적던 연장자들은 재산을 누구에게 기증, 분배 하느냐를
한번은 생각하게되고 그것을 준비해놓지 아니하면 죽은 후
힘들여 길어놓은 자녀들 끼리 ,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된다.

이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하루종일 맴돌게 했다.

1 유서를 딸에게 주고도 왜 애인에게 또 다른 유언장에 서명을 해서
자녀들에게 양도되지 못하게 했을까?

2 양도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종 종 있어서 몇가지를 설명한다,
변호사가 아니라서 복잡한 과정을 모두 설명할수는 없고
부동산인 경우 county recorder 에 가서
Quit claim 을 하는 방법 하고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Living Trust Deed 를 하는 방법이있다.

Quit claim 은 주인이 살아있어도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간다.
백만달라 이하는 양도세가 없는걸로 안다. 무료로 주고 받아서 좋으나
자녀가 팔때는 세금을 많이 낸다. Quit claim 은 서류가 여러장인데
카운티 직원에게 물어보던가 변호사한테 적은 돈 주고 부탁하는게 좋다.

Living Trust Deed 는 죽어야만 자녀에게 넘어가고 세금이 없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빚이 있으면 안되니 Living Trust Deed 는
대부분이 보험 있고 빚이 없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

3 자녀에게 유서를 만들때 ‘병원에서 입원하여 서명한것은
그것이 자의 이던 강요에 의해서 이던 법적효과가 없다’ 라고
추가 문구를 넣으면 병원에서 서명 한것은 무효가된다.

그러나 퇴원 후 집에와서도 서명을 할수 있으니 법이란 참으로 복잡하다.

만일 목사가 병원에 와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천국가려면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면 천국은 보장된다며
심리적으로 나약한 환자에게 은근히 재산기증을 강요한다면 서명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상식으로도 받아들일수 없기에 소송대상이되고 나쁜소문은
한인사회로 퍼져나간다.

4 궁금한것은 그 재산이 일부인것 같은데 어머니는 왜 남자친구에게
재산을 주었을까? 나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본다.

유서를 받은 자녀들은 그 이후 재산은 넘어왔으니 부모를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아퍼도 병원에도 안오고 , , 그러나 남자친구는
병원에와서 보살펴도 주고 살아있을때도 함께 했고 서로 돕고 살았으니
어머니에게는 자녀 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나은 사람이다.

자녀들의 무관심에 섭섭했던 어머니는 $75 만달라라는 큰 돈을
유서에 서명을 해서 남자친구에게 주었던 것이다.

재산에만 관심있고 부모를 보살핌에는 아니
가족의 인간관계에는 무관심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

재산만 양도 받으면 부모 돌보기 싫어서
부모를 노인아파트나 양노원으로 들여보내기가 바쁘다.

병원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서명을 해야하는데 그게
병원 서류인지
유서인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한다.

작성일2009-08-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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