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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급조언 부탁드립니다(유아독존님외전문가님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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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R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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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4명과 가족초청으로 지난4월 미국으로 이민온 40대의 4개월차 이민초보가장입니다.(영주권자이나 속된말로 아직 입국서류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미국내 이사2번,아이 재전학등 나름 이민몸살을 거치며 미국에서의 적응과 가족 미래를 위해 발전적이고 긍정적 사고와 노력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정확히는 Mobile home/house)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그동안 알음으로 눈팅하며 존경해 온 고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염치 불구하고 조언과 해결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하오니 도와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저흰 가족전체가 올해 4월18일 이민와 곧바로 부모님께서 미리 계약해 놓은 APT로 이사하였으나 여러여건이 맞지않아 현재 살고 있는 모빌홈을 전문부동산(allaience ltd.,)으로부터 소개받아 6월 5일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sunnyvale지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여건이 이곳 대부분의 saler나 주택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인 경제 및 신용의 자격과 경력등이 전무함은 물론, 세계/한국 경제의 침체여파로 한국 재산을 미쳐 처분하지 못하고 입국한 관계로 친척분의 코사인/도움을 통해 집을 구매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5명 전가족의 생활안정과 한국의 상당한 이민세간이 들어가되 저렴한 비용이 드는 홈모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민초기에 미국부동산의 세부 법률, 규정, 관례등에 일천한 저희로서는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구매 절차와 방법은 전적으로 모빌홈 전문회사(미국인회사)가 제공하는 방식대로 의탁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실 것 입니다.

그런데 이 family 전문모빌홈(시니어 모빌홈 아님)은 일반주택과는 달리 집구매단계에서 세일러와의 딜이외에도 escrow에 의뢰하기 전에 필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하는 바, Park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CREDIT을 충족시키는 친척분이 대표 ownership으로 sign하고 우리가족은 동거인이 되어 (부동산에이젼시에서 제시한 방법임) park agreement에 sign하여 escrow절차를 진행하되, 재산가치인 지상권 집(mobile house)은 친척분과 우리부부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를 마치고(HCD로부터 joint tenancy of survival ownership 등기서류 받음) 매매완료 후 우리가족만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후 한국에서 온 이민짐과 현지 짐을 합치고 JOB이 예정되 있던 약3주이내에 제가 직접 집수선을 하느라 약간의 소음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문제는 관리회사인 state park에서 계약주체인 오너가 거주해야하는 단지이므로 (최근에야 앎, 부동산회사에선 일단 절차를 밟아 입주하면 오너가 사는것은 알 수도 없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심시킴)오너쉽 계약(또는 sign한)한 친척분이 현지에 주거하지 않음을 문제삼아 6개월 내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현주거지역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3번의 letter(7,2/7,29/8.14)중 최근본에는 기존에 구두로 언급한 퇴거일(2009,12,21)을 명기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법적행동에 들어가 강제조치를 시행할 것임을언급하며 옥죄고 있어 잠을 못이루고 해결방법을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상기사항에 전문가집단이며 위 SPACE 관리회사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 눈 뜬 봉사에게 모든 길을 안내한 부동산 중계 회사는 상황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와 1회 METTING 구두협의,1700 여세대의 이곳 단지내 85% 이상은 상기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듯)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비외 모든 PAYMENT은 이상없이 납부해 다른 하자는 없는 듯 하며 집을 내놓고 이사한 들 다음 입주자가 계약하고 입주할때까지는 space rent payment은 저희 책임이라고 합니다 .

질문1 ; 부동산 중계 회사의 의무와 책임 범주와 warrenty 기간은?

질문2 ;현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할 적법한 묘책은?

질문3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절차와 비용은요? 포함시킬 수 있는 보상항목과 범위는? 사전에부동산회사에 요망사항을 근거로 남기기위한 LETTER 에 포함시킬 내용과 형식은요?

질문4 ;현상황에서 space rent 회사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을 듯 싶은 데 관리회사와는 해결책이 없을까요?

이곳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이주절차나 들고날며 드는 엄청난 비용과 고단함은 뒤로 하고서라도 다른 어떤 곳으로 간들, 항상 요구하는 경제적, 클레딧의 축적된 결과물 내놓을 수 없는 저희 조건으로 전가족이 안정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는 것을 그리 녹녹치 않을 듯 합니다.

가족을 옥죄는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로가 애처로우면서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도 채 보장하지 못하는 애뜻한 이민 후배 가장의 마음을 널리 헤아리시어 먼저의 선험이나 고견을 알려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저희 가족은 아직도 가능하다면 어렵사리 마련한 이곳 보금자리에서 정착의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8-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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