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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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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그리고 PD는 재판 당일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일찍 법정에 가야할까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아독존님이 2009-09-23 21:01:36에 쓰신글
>문화와 정서 그리고 법이 완연히 다른 미국에서 대화소통이 안되
>빚어진 참혹한 예를 실경험 하신것입니다..!
>
>"Mall Security" 에서 경찰에 신고했어도 목격자의 발언이 있어도
>경찰은 "Actual Witness" 가 아니므로 경찰들은 서로 상의한 후에
>보내던지 아님 경찰서에 수감하던지 결정 합니다.
>
>그시점에 남편분이  요령것 침착하게 경찰과 대화 했고
>부인 역시 떨지않고 울지않고 침착하게 대처 했으면 아마도
>현지에서 "Release" ?을거라 생각 합니다.
>
>            ------------  -  -------------
>
>현재 미국내 "Domestic Violence" 로 인해 범해지는 중범 예가 많아
>형법이 예전에 비해 많이 민감합니다..!
>
>일단 수감?었고 보석금을 접수했으면 형법으로 처리됩니다.!
>
>"Simple Domestic Battery - California Penal Code 243 (e) (1) " 는
>Misdemeanor (경범)  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Convicted"  판결되면..Max. 1 year in County Jail Max. 벌금 $ 2,000
>Probation Pd. 3 Years 이나 상황에 준해 줄입니다.
>
>            -------------  -  -------------
>
>남편분이 사고시점에 경찰과 대화한 영어소통 실력이라면 법원 출두시
>변호사를 선임해 가는것을 적극 추천 합니다..!!
>
>경제사정이 나쁘다면..해당하는 "County Public Defender" 를 선임해
>상의하고 모든것을 일임 하십시요.
>
>가벼운 상황이었고 처음 발생한 사건이므로 가볍게 처리될 확률이
>많겠으나 민감한 주제이지만  "Dismissed" 될수도 있습니다.
>
>PD 와 상의할때..사건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경찰이 사건 "목격자" 도
>아닌상태에 일방적인 목격자의 진술만 믿고 "피해자 (남편)"  의 진술은
>묵살한 상태로 "애기" 가 보는 앞애서 "피의자 (부인)" 을 체포 하는것은..
>
>"Police Misconduct" 내지 "Police Procedure"에 어긋난것은 아닌지를
>문의 하시고 그에준해 대처하시면 "무죄성립" 및 "경찰의 과실" 로
>오히려 죄를 되묻고 "Civil Litigation" 을 제기 할수도 있습니다..!!!
>
>미국생활에 초보로서 험한 경험 특히 부인께서 황당해 하겠지만..
>공공시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남의 눈에 폭행으로 보이는짓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
>
>Good Luck !!
>
>
>
>
>
>
>
>

작성일2009-09-24 10:58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독존님 의 의견대로 변호사 를 선임 하는것이 제일 좋으나 만약 여유치 않으면 Public defender 라도 충분하다고봅니다.  한국어 통역 요청하시고요.  다만 Police misconduct 으로 경찰 상대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것은 거의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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