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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유아독존님 도와주세요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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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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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서 그리고 법이 완연히 다른 미국에서 대화소통이 안되
빚어진 참혹한 예를 실경험 하신것입니다..!

"Mall Security" 에서 경찰에 신고했어도 목격자의 발언이 있어도
경찰은 "Actual Witness" 가 아니므로 경찰들은 서로 상의한 후에
보내던지 아님 경찰서에 수감하던지 결정 합니다.

그시점에 남편분이  요령것 침착하게 경찰과 대화 했고
부인 역시 떨지않고 울지않고 침착하게 대처 했으면 아마도
현지에서 "Release" 됬을거라 생각 합니다.

            ------------  -  -------------

현재 미국내 "Domestic Violence" 로 인해 범해지는 중범 예가 많아
형법이 예전에 비해 많이 민감합니다..!

일단 수감됬었고 보석금을 접수했으면 형법으로 처리됩니다.!

"Simple Domestic Battery - California Penal Code 243 (e) (1) " 는
Misdemeanor (경범)  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Convicted"  판결되면..Max. 1 year in County Jail Max. 벌금 $ 2,000
Probation Pd. 3 Years 이나 상황에 준해 줄입니다.

            -------------  -  -------------

남편분이 사고시점에 경찰과 대화한 영어소통 실력이라면 법원 출두시
변호사를 선임해 가는것을 적극 추천 합니다..!!

경제사정이 나쁘다면..해당하는 "County Public Defender" 를 선임해
상의하고 모든것을 일임 하십시요.

가벼운 상황이었고 처음 발생한 사건이므로 가볍게 처리될 확률이
많겠으나 민감한 주제이지만  "Dismissed" 될수도 있습니다.

PD 와 상의할때..사건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경찰이 사건 "목격자" 도
아닌상태에 일방적인 목격자의 진술만 믿고 "피해자 (남편)"  의 진술은
묵살한 상태로 "애기" 가 보는 앞애서 "피의자 (부인)" 을 체포 하는것은..

"Police Misconduct" 내지 "Police Procedure"에 어긋난것은 아닌지를
문의 하시고 그에준해 대처하시면 "무죄성립" 및 "경찰의 과실" 로
오히려 죄를 되묻고 "Civil Litigation" 을 제기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생활에 초보로서 험한 경험 특히 부인께서 황당해 하겠지만..
공공시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남의 눈에 폭행으로 보이는짓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9-23 21:01

아하.님의 댓글

아하.
역시 유아독존님은 명쾌하시네요. 경찰 대응 과실로 물어도 될것 같아요...좋은 거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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