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핑키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급하게 풀어아야할 문제가 있어,
다급한 마음으로 고수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2년정도 전 잠시 미국에 오셨을때 작은 콘도를 사두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싱글의 유학생이였습니다.
사정상 저는 그 집에 살고 있지 안고, 어머니 대신 렌트를 놔드리고, 렌트비를 테넌트에게 받아, 남은 모기지를 매달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집타이틀과, 융자 모두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제 이름은 타이틀에 같이 사는 사람 명의로 올라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집 타이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유는 제가 이집에 대한 세금납부(렌트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물론 시 에내는 property tax는 잘 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렌트비가 테너트로부터 약 1년 6개월간 제 은행구좌로 매달 입금이 되었습니다.
미리 생각을 못했는데, 렌트비에 대한 세금보고 관계가 복잡해서요.
그동안 어머니 구좌로 렌트비가 입금되게 했어야 하지 안나 생각해 봅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렌트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지금 결혼을 했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풀어아야할 문제가 있어,
다급한 마음으로 고수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2년정도 전 잠시 미국에 오셨을때 작은 콘도를 사두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싱글의 유학생이였습니다.
사정상 저는 그 집에 살고 있지 안고, 어머니 대신 렌트를 놔드리고, 렌트비를 테넌트에게 받아, 남은 모기지를 매달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집타이틀과, 융자 모두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제 이름은 타이틀에 같이 사는 사람 명의로 올라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집 타이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유는 제가 이집에 대한 세금납부(렌트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물론 시 에내는 property tax는 잘 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렌트비가 테너트로부터 약 1년 6개월간 제 은행구좌로 매달 입금이 되었습니다.
미리 생각을 못했는데, 렌트비에 대한 세금보고 관계가 복잡해서요.
그동안 어머니 구좌로 렌트비가 입금되게 했어야 하지 안나 생각해 봅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렌트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지금 결혼을 했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0-01 23:11
irs code 에는 모든 원천적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한다 라고 했으므로 자신이 확실하게 비과세로 알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에 같이 사는 사는 사람 명의(?)는 처음 듣읍니다.
렌트 수입도 관련된 분에게 과세 중의 하나입니다.
타이틀에 같이 사는 사는 사람 명의(?)는 처음 듣읍니다.
렌트 수입도 관련된 분에게 과세 중의 하나입니다.
집등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공동소유주입니다
1040 에 Schedule E 로 임대소득을 보고하는데
소유지분만큼만 합니다
비용공제도 지분대로
모기지에는 이름이 안들어간듯한데
잘 아는 이와 상의 하세요..판례가 있으니..
어머님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1040 에 Schedule E 로 임대소득을 보고하는데
소유지분만큼만 합니다
비용공제도 지분대로
모기지에는 이름이 안들어간듯한데
잘 아는 이와 상의 하세요..판례가 있으니..
어머님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