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시민권자 해외자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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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 집을 샀습니다. 가족들과의 공동투자지만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그 후 몇달 지나 시민권을 땄습니다. 현재 외환구좌는 아니지만, 만불 넘는 돈이 한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뭘 신고해야 하나요? 자산이라 함은 동산 및 부동산, 화폐 모두를 신고하란 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동안의 상황을 신고하라는 건지... 지금, 그 안건이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09-09-29 00:12
해외 금융자산이 $1만 이상인 경우, 그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외환계좌가 아니더라도, 그 가치가 $1만 이상이었다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미국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보고 형식은 http://www.fincen.gov/forms/files/f9022-1_fbar.pdf에서 그 폼을 받으십시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