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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아파트 곰팡이 주인이 모른척, 어디에 신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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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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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7월에 렌트 해서 이사를 했는데 일주일만에 룸메이트가 아파서 의사로부터 폐검사를 받았고 난 출장관계로 집에 거의 있을시간이 없었고(주로 주중에는 출장을 가고 주말에 집에 있었는데) 7월 말경(한달후) 부터 엘러지 증상이 시작되면서 아무런 의욕이 없고 피곤한게 죽고 싶을정도로 기침이 심해졌고 의사에게 가서 엘러지 테스트를 받았는데 곰팡이에 의한 증상이니 빨리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오라는 의사 지시하에 주인에게 notice를 주고 이사를 나왔읍니다.실제로 검은 곰팡이를 싱크대 밑에서 찾았고 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시켜 클로락스 로 닦아내고 paint를 했지만 내증상은 더 심해져서 그 집에 더 있을수 없어 친구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다가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 주인에게 deposit과 8월 렌트비를 (4일살았음)돌려 달라고 했더니 돌려주기는 커녕 6개월 계약인 렌트비를 매달 내지않으면 크레딧에 report하겠다고 해서 스몰 클레임 코트에 file해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certified mail을 보냈는데(스몰 클레잉 코트에 file했다는 copy본)의도적으로 open하지않고 3주만에 되돌려 왔읍니다.
코트날짜는 10월20일에 잡혀있지만 상대방이 메일을 받지않으면 코트에 나갈수 없다 합니다.의사 진단서(피 검사에서 나온 곰팡이로 인한 증상),그 아파트 곰팡이 사진, 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온후 내 몸 상태는 점점 낳아 졌고 지금은 97% recovery 가 (아무 치료없이 그냥 그 집에서 살지않은 사실 하나로)된 상태 입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아파트 inspection을 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조언 바랍니다.
참고로 $2000 deposit에 $2000 rent 입니다.

작성일2009-09-27 14:36

다람쥐님의 댓글

다람쥐
캘리포니아 에서는 스몰 클레임스 파일 했다는 코트 페이퍼를 상대방에게 님이 메일로 보내면 안되는 건데 다른주는 되나........? -.-
Personal Service, Substituted Service 또는 Service by Certified Mail by the Court Clerk 로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kim님의 댓글

kim
다람쥐님 대답 감사합니다. 이곳은 LA 이고요 personal service나 court clerk 을 통해서 certified mail 을 보낸다해도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하면 코트에 나갈수 없다는데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open하지않고 되돌려 보낸다면 영영 small claims court에는 갈수가 없나요?

다람쥐님의 댓글

다람쥐
상대방에서 Certified Mail by the Court Clerk 를 거부하면 Personal Service 나 Substituted Service 로 다시 보내야 되요. 그러니까 확실히 할려면 처음부터 personal service 로 갖다 줘요. 갖다 주러 갖는데 건네 주는데 안받으면

다람쥐님의 댓글

다람쥐
그사람 옆에 페이퍼 놓고 오면 되요. 놓고 오고난 다음 10/15까지 Proof of Service(form SC-104)를 내면 되요. 상대방이 10/20일날 코트에 안나오면 님이 이겨요.

다람쥐님의 댓글

다람쥐
그사람이 집에 없거나 하면 substituted service 를 해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smallclaims/serve.htm

?님의 댓글

?
스몰 클레임에 이기면 돈은 다 받을수있나요? 이기고도 못받는 경우는 없나요?

다람쥐님의 댓글

다람쥐
재판에서 이기는거 하고 돈받는거는 별개에요. 이기고도 못받는 경우가 수두룩 하죠. 돈을 받을려면 lien, levy, garnish, collection agency 등등의 강책을 써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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