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런 Tenant에게 디파짓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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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옳은지 잘 몰라서 문의를 하네요
제가 오늘 입주자에게서
일년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경고편지를 오늘 받았는데요
편지를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젊은 중국인 남여들을 7개월전에 렌트를 주게 되었고
결혼을 안했지만 앞으로 할꺼라면서 오래살테니 걱정말라면서 입주를 했구요
이사해야하는 이유가 적힌내용을 보니 어처구니가...
저희가 두세대 주택을 소유하고있는데 바로 옆집에 살던사람들이
허락없이 집안에서 큰개들을 키우고있어서 아주 골치를 썩고있었답니다.
그것을 알고도 이사를 들어온 중국인 입주자가 갈수록 개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던터에 마침 옆집사람들이 이사를 나간다고해서
저와 중국입주자 모두 다행이다하면서 좋아했었답니다.
그 문제의 옆집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고나서
집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새입주자를 들이려면 공사를 해야했구요
물론 그 중국입주자도 당연히 공사를 해야한다는걸 잘 알고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해주었죠
지난 8월부터 공사는 시작이 되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사자들이 일주일에 3일정도만 일을 할수밖에없는 사정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2달정도 걸려서 끝나게되었습니다.
지난 공사하는 두달 동안 저희 가족들이
그 공사현장을 보러 왔다갔다 했었구요 갈때마다
중국입주자에게 공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했고
그럴때마다 그들은 괜찮다면서 늘 상냥하게 말해주곤 했었답니다.
게다가 가끔씩 그들의 주차장을 통해서 뒷마당으로 재료등을 날라야했었는데
이 또한 양해를 구할때마다 문제없다면서 언제든지 사용하라고 말해주었었구요
가끔씩 편하게 일하라고 자신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생각에 저희는 주인 입장에서
이사온지 한달만에 저희들 허락없이 그들이 고양이를 키우게된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나중에는 3마리까지 키우더군요
이건 좀 심하다싶긴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잘 이해해주는 그들이 고마운 마음에 아무 소리안하고
그냥 넘어 갈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건네온 편지 내용엔 다름아닌,
지난 두달동안 공사때문에 일어난 소음과 뒷마당에 널려진 자재등에 내용과
24시간 경고 편지없이 자신에 주차장을 침범했다 라는 극단적인 표현에
내용과 함께 더이상은 불안해서 이집에서는 살수가 없어서 이사를 나가야겠다
라는 내용에 편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기가막힌건,
막상 공사하는 두달중에는 너무도 친절하게 이해를 잘해주던 그들이
왜 공사가 끝난 지금에 와서 그동안에 불만들을 이런식으로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기재한 편지를 들고와서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마지막 쓰여진 글에는 처음 이사왔을때처럼 깨끗하게 모두 치워놓을테니
디파짓은 모두 환불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빼놓질않았더군요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 24시간 노티스를 편지로 보내지않은상태에서
그들에 주차장을 수시로 드나들곤 한것이 잘한것은 아니지만
워낙 스스럼없이 가족처럼 서로서로 잘 이해하고 지내왔던터라
굳이 서류 절차까지는 생략했던거였거든요
아마도 제 3자가 편지내용를 본다면 100% 주인입장에서 잘못했다고할것입니다
그러나 조목조목마다 불평이 적혀있는 편지에 내용들은
저희가 분명히 그들에게 사전에 미리 양해를 분명히 구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들도 기분좋게 이해를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두사람에 관계의 문제가 더이상은 못참고
이사를 나가야하는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단지 디파짓을 모두 받기위해
이런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주인에 뒷통수를 친다고생각하니
정말 젊은사람들이 너무 괴씸한 생각이 들기도하구요
이런 경우에 주인입장에서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것이 옳을까요?
말로는 집을 깨끗하게 모두 치우고 11월4일날 이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주인입장에서는 1년계약을 파기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조건 디파짓 전액을 지불해 주어야할까요?
만약에 주인이 디파짓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경우에
이들이 준비한 편지내용과 함께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갈수있는
경우도 혹시라도 생길수있을까요?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 혹시 계시거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성일2009-10-07 01:15
리스 를 파기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 아마 세입자는 지금 개인적 사유때문에 여태까지 문제삼지 않았던것을 트집삼아 리스를 파기 할려는것 같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그런것을 문제로제기 하지 않았던증거(즉 아무 런 편지로 Complaint 이 없었다는)
로 원글님 께서는 만약 법정에 가게되면 1. 이 세입자 에게는 공사하는것과 공사중 파킹장 을 건네가는것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 그 증거로는 여태껏 아무런 complaint 통지가 없었다... 하고 변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입자는 이것을 트집으로 리스 를 파기할려고
한다. 라고 변론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법정에 간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텐데 이런경우는 거의 판사 재량이라고 봅니다. 조금 이나마 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한 사람이 유리하겠지요. 리스 파기 라고 통지해서 디파짓을 제하고 돌려주신후
만약 세입자가 소액 재판에 소송을 건다면 그때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냥 주심이 낳을 듯해요. 지난번에 유사한 케이스 있었는데 그 분도 안주려다 테넌트가 claim해서 이사 비용까지 물던데요....
수영님, 보다님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들을 듣고보니 화는 나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고 디파짓을 모두 지불하는편이
낳을듯하네요.. 미국법이란것이 약자편에서 유리하다고도 하고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란것두 알았고 차라리 하루빨리 내보내는 편이 좋을듯하겠죠?
말씀들을 듣고보니 화는 나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고 디파짓을 모두 지불하는편이
낳을듯하네요.. 미국법이란것이 약자편에서 유리하다고도 하고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란것두 알았고 차라리 하루빨리 내보내는 편이 좋을듯하겠죠?
네, 화가 나시겠지만 빨리 좋은 Tenant 찾으셔서 부담 없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판사들은 역시 입주자=약자 라고 판단을 많이 하므로 만약 법정에 가게 되면 건물주 가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가는 날에 아무 소리않하고 디파짓을 돌려주려고 해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사람들이 왜 그런식으로 사는지 걱정되기도 하네요
수영님, 여러가지로 좋은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앞날이 창창한 젊은사람들이 왜 그런식으로 사는지 걱정되기도 하네요
수영님, 여러가지로 좋은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디가나 중국놈들땜에 한국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는것 같네요.
If your rental property is in San Francisco, 생각으론 그냥 주심이 낳을 듯해요. My case is much worse than you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