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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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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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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포닥으로 4년차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2016년 2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 2018년 1월부터 연방세 포함 모든 세금이 적용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차원에서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금 적용시킨것 같구요.
세금면제 혜택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만 2년이라면 2018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기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물론 2018년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1040텍스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rs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1040 상단에 “dual status return”이라고 명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040 서류에는 w2에 나와있는 그대로 기입하고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4-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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