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회계 노하우] Bookkeeping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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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 business 오너들은 Bookkeeping(장부정리)을 1년에 한 번 세금보고만을 위하여 이듬해 3월 또는 4월에 하는 연례행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Business를 운영하면서 bookkeeping을 통하여 세금을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Bookkeeping을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욱 많다.
첫째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또는 운영을 할 수록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러한 정보는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둘째로 정확한 estimated tax payment 금액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은 페이체크를 받으면서 payroll tax와 income tax를 예납하게 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net income(모든 비즈니스 비용을 제한 뒤의 소득)을 계산한 뒤에 self-employment tax와 income tax를 내는 의무가 있다. 정확한 bookkeeping이 없이는 이 또한 계산할 방법이 없고 under-payment tax를 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사업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분석이 가능해져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체가 커질 수록 꼼꼼하게 bookkeeping을 하기 전에는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는지, 필요 없이 지출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기 적절한 장부정리를 통하여서 사업체를 더욱 profitable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왕에 해야 하는 장부정리라면 세금보고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회계사와 잘 상의하여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bookkeeping을 완료하고 분석을 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계기판으로 또한 적절한 세금을 예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Kim & Lee Accounting
gaapkim@gmail.com
(415) 496-5747
첫째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또는 운영을 할 수록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러한 정보는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둘째로 정확한 estimated tax payment 금액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은 페이체크를 받으면서 payroll tax와 income tax를 예납하게 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net income(모든 비즈니스 비용을 제한 뒤의 소득)을 계산한 뒤에 self-employment tax와 income tax를 내는 의무가 있다. 정확한 bookkeeping이 없이는 이 또한 계산할 방법이 없고 under-payment tax를 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사업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분석이 가능해져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체가 커질 수록 꼼꼼하게 bookkeeping을 하기 전에는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는지, 필요 없이 지출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기 적절한 장부정리를 통하여서 사업체를 더욱 profitable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왕에 해야 하는 장부정리라면 세금보고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회계사와 잘 상의하여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bookkeeping을 완료하고 분석을 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계기판으로 또한 적절한 세금을 예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Kim & Lee Accounting
gaap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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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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