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회계 노하우] Bookkeeping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페이지 정보

Kim & Lee Accou…

본문

많은 한인 business 오너들은 Bookkeeping(장부정리)을 1년에 한 번 세금보고만을 위하여 이듬해 3월 또는 4월에 하는 연례행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Business를 운영하면서 bookkeeping을 통하여 세금을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Bookkeeping을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욱 많다.
 
첫째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또는 운영을 할 수록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러한 정보는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둘째로 정확한 estimated tax payment 금액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은 페이체크를 받으면서 payroll tax와 income tax를 예납하게 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net income(모든 비즈니스 비용을 제한 뒤의 소득)을 계산한 뒤에 self-employment tax와 income tax를 내는 의무가 있다. 정확한 bookkeeping이 없이는 이 또한 계산할 방법이 없고 under-payment tax를 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사업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분석이 가능해져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체가 커질 수록 꼼꼼하게 bookkeeping을 하기 전에는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는지, 필요 없이 지출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기 적절한 장부정리를 통하여서 사업체를 더욱 profitable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왕에 해야 하는 장부정리라면 세금보고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회계사와 잘 상의하여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bookkeeping을 완료하고 분석을 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계기판으로 또한 적절한 세금을 예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Kim & Lee Accounting
gaapkim@gmail.com
(415) 496-5747

작성일2019-04-04 00:4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16 답변글 Re: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VITA 2019-04-05 4653
5915 답변글 Re: Re: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초짜 2019-04-06 4496
5914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인기글 김지현 2019-04-04 4526
5913 답변글 Re: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인기글 VISA 2019-04-05 4390
열람중 [회계 노하우] Bookkeeping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인기글 Kim & Lee Accou… 2019-04-04 4508
5911 세를 주었던 집에 2018년 11월에 이사들어왔습니다. 인기글 인캄텍스 2019-04-03 4531
5910 한국비과세 소득의 미국신고 댓글[1] 인기글 비과세 2019-04-02 4770
5909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인기글 3520 2019-04-01 4415
5908 답변글 Re: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인기글 VITA 2019-04-02 4453
5907 한국에서 송금신고 인기글 3520 2019-04-01 4477
5906 답변글 Re: 한국에서 송금신고 댓글[1] 인기글 퍘ㅁ 2019-04-02 4592
5905 튜터로 일한 캐쉬 금액 텍스보고?? 인기글 황클라라 2019-03-30 4479
5904 한국 부동산 인기글 궁금 2019-03-29 4441
5903 이것으로 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 댓글[1] 인기글 Yoon 2019-03-22 7571
5902 Security deposit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ABC 2019-03-18 4548
5901 승소한 금액을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댓글[1] 인기글 G 2019-03-17 4558
5900 북가주 한미 변호사 협회 무료 볍률상담 댓글[1] 인기글 한미 변호사 협회 2019-03-14 4552
5899 j1 visa 포닥 댓글[2] 인기글 질문자 2019-03-12 4574
5898 답변글 Re: j1 visa 포닥 인기글 VITA 2019-03-12 4568
5897 한국시민권자의 미국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질문 인기글 돌노 2019-03-11 4344
5896 답변글 Re: 한국시민권자의 미국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질문 인기글 VITA 2019-03-11 4297
5895 한국부모님이 미국영주권자 자녀에게 유학경비송금시 인기글 xillini 2019-03-10 4356
5894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불법 선거규탄성명서 댓글[2] 인기글 justice 2019-03-09 4987
5893 Roll over IRA에 월급을 받아서 contribution 할때 세금관계를 알고싶읍니다 인기글 Jannette shin 2019-03-07 4079
5892 답변글 Re: Roll over IRA에 월급을 받아서 contribution 할때 세금관계를 알고싶읍니다 댓글[1] 인기글 VITA 2019-03-07 4274
5891 F1학생비자 상태에서 이자수익을 인한 1099-INT 인기글 겨울별 2019-02-28 4043
5890 답변글 Re: F1학생비자 상태에서 이자수익을 인한 1099-INT 인기글 VITA 2019-02-28 4236
5889 소송방법 댓글[1] 인기글 Jin 2019-02-28 6604
5888 무료 세금봉사 안내 인기글 VITA 2019-02-28 4078
5887 Resident는 언제? 인기글 aaa 2019-02-27 418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